청년교회 회칙 개정안(2016년 11월 20일)

  • 관리자
  • 2017.07.18 10:03
2016년 11월 20일 1차 개정된 청년교회 회칙 개정안입니다.
청년교회 회칙
 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청년교회라 칭한다 (이하 본회)
제 2 조 (목적) 본회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회원 상호간에 신앙성장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.
제 3 조 (소재)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안에 둔다.
제 4 조 (지도) 본회는 청년교회 교장의 지도아래 두며, 담당 교역자와 부장의 지도에 따른다.
 
제 2 장 회원
제 5 조 (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성산교회에 등록한 만18세 이상의 미혼 남녀교인으로 한다. (단 위 조항은 2003년 생 이전으로 한다.)
제 6 조 (권리) 본회 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제 7 조 (의무) 본회 회원은 본회가 결정한 제반 사업과 참여 및 집회 출석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
 
제 3 장 임원
제 8 조 (임원) 본회는 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를 각 1인씩 둔다.
제 9 조 (임원의 자격) 본회의 임원은 세례교인이어야 하며, 본 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한 자로 주일 성수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1.회장: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,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총무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의 일을 총괄하며,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3.서기: 본회의 제반 기록정리 및 문서일체를 보존 관리한다. 회의 시에는 회의록을 낭독한다.
4.회계: 본회의 금전출납 및 재정사무를 관장한다.
5.공석: 한 사람이 공석이 되었을 때, 다른 임원이 겸임할 수 있으며, 둘 이상의 임원이 공석이 되었을 시, 임시총회를 통해 재선출하고, 공백기 동안에는 남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.
 
 
제 4 장 선거 및 임기
제 11 조 (임원선출)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구두추천 및 동의, 제청을 득한 후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.
1.회장: 본 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한 세례교인으로서 투표인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, 2차 투표시 까지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. (필요시 담임목사가 지명하여 세울 수 있음)
2.기타임원: 먼저 지원자에 한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임원을 선출하며, 지원자가 없을시, 회장이 직접 지명한 사람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.
제 12 조(임기)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역원은 임원회에서 각각 보선한다. (단 회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.)
 
제 5 장 회의
제 13 조(회의)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1.정기총회: 매년 1회 당회에서 지정하는 때
2.임시총회: 필요시
3.임원회: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제 14 조(집회성수) 본회의 집회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제 15 조(의결정족수) 본회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제 16 조(총회의결사항) 총회에서 다루어질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회칙의 개정 및 수정
2.임원선출
3.연간사업보고 및 예산안편성 승인
4.결산회계 보고 및 승인
5.본회 해산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제 17 조(월례회 의결사항) 월례회에서 다루어질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1.월간 사업 및 월간 회계보고
2.월별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
3.회비결정 등 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
4.기타 안건토의 사항
 
제 6 장 재정
제 18 조(수입) 본회의 재정수입은 월정회비, 집회헌금, 사업수익금, 찬조금 등으로 한다.
제 19 조(지출) 본회의 제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 사유,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차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20 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직전 주일까지로 한다.
 
제 7 장 부칙
제 1 조(회칙) 본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시 임원회의 의결안 또는 3인 이상 연명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고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 2 조(통상규례) 본회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.
제 3 조(효력) 본회 회칙은 총회 통과 후 당회의 인준을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.
 
 
1차 개정 2016.11.20
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북마크
관리자
굿

RECENT POSTS

HOT HIT

게시물이 없습니다.

HOT COMMENTS

게시물이 없습니다.

RECENT GALLER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