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선교회 회칙

  • 관리자
  • 2017.07.18 10:10
관리자
(  남      )선교회 회칙

제 1 장 총칙
  제 1 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        선교회라 칭한다.(이하 본회)
  제 2 조(목적) 본회의 목적은 당회장을 도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, 교회성장에 진력함은 물론 회원 상호간에 신앙성장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.
  제 3 조(소재)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산교회 안에 둔다.

제 2 장 회원
  제 4 조(자격) 본회 회원의 자격은 성산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만  세부터 만  세까지로 한다.
  제 5 조(권리) 본회 회원은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가진다.
  제 6 조(의무) 본회 회원은 본회가 결정한 제반 사업과 참여 및 집회 출석과 회비납부 등의 의 무를 준수해야 한다.

제 3 장 조직
  제 7 조(임원) 본회는 회장, 총무, 서기, 회계를 각 1인씩 둔다.
  제 8 조(임원의 직무)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    1.회장: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총괄하고,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    2.총무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의 일을 총괄하며,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    3.서기: 본회의 제반 기록정리 및 문서일체를 보존 관리한다.
    4.회계: 본회의 금전출납 및 재정사무를 관장한다.
  제 9 조(역원) 본회는 전도부, 찬양부, 구제부, 봉사부, 친교부, 사업부를 두며, 각 부별로 부장 1인, 차장 1인을 둘 수 있다.
  제 10 조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    1.전도부: 심방, 복음전도, 국내외 선교
    2.찬양부: 예배, 성가, 찬송보급
    3.구제부: 극빈가정, 소년소녀가장 돕기, 양로원, 고아원, 독거노인 구제
    4.봉사부: 교회 환경미화, 접대, 봉사활동
    5.친교부: 친목과 교재, 애경조사, 홍보
    6.사업부: 본회의 사업 일체를 관장한다.
  제 11 조(고문 및 지도위원) 본회의 건실한 성장을 위하여 담임목사를 고문으로 하며, 담임 목사가 지명한 당회원을 지도위원 1인으로 둘 수 있다.

제 4 장 선거 및 임기
  제 12 조(임원선출)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구두추천 및 동의, 제청을 득한 후보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.
    1.회장: 본 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하는 세례교인으로 서리집사 이상의 자격을 득한 자로서 투 표인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, 2차 투표 시 까지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3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.(담임목사가 지명하여 세울 수 있음)
    2.기타임원: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투표인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로 회장이 임명하 고, 기타 임원은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으로서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자로,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득표자로 한다.
  제 13 조(역원선출)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  제 14 조(임기) 본회의 임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이 가능하고 결원 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임원은 임역원은 임원회에서 각각 보선한다.(단 회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.)

제 5 장 회의
  제 15 조(회의)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    1.정기총회: 매년 1회 당회에서 지정하는 때
    2.임시총회: 필요시
    3.임원회(역원회):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.
  제 16 조(집회성수) 본회의 집회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된다.
  제 17 조(의결정족수) 본회 일반 안건 의결 정족수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.
  제 18 조(총회의결사항) 총회에서 다루어질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.
    1.회칙의 개정 및 수정
    2.임원선출
    3.연간사업보고 및 예산안편성 승인
    4.결산회계 보고 및 승인
    5.본회 해산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  제 19 조(월례회 의결사항) 월례회에서 다루어질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    1.월간 사업 및 월간 회계보고
    2.월별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사항
    3.회비결정 등 임역원회에서 상정한 사항
    4.기타 안건토의 사항

제 6 장 재정
  제 20 조(수입) 본회의 재정수입은 집회헌금, 사업수익금, 찬조금 등으로 한다.
  제 21 조(지출) 본회의 제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, 긴급 사유,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경비의 지출은 회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이 가능하고 차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  제 22 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직전 주일까지로 한다.

제 7 장 부칙
  제 1 조(회칙) 본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 시 임역원회의 의결안 또는 3인 이상 연명으로 개정안을 상정하고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  제 2 조(통상규례) 본회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에 따른다.
  제 3 조(효력) 본회 회칙은 총회 통과 후 당회의 인준을 득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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